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69회신일 2009.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법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와 법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따라 부동산 취득의 원인행위는 발생했으나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목적물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856 심판결정
    2018.03.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69 (2009.11.09 회신),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62)
원 제목
자산가액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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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