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26.07.2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해 분양대금을 할인받기로 한 경우이다. 사업주체와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72, 2013.09.09.; 서면법규과-1418, 2013.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72, 2013.09.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여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을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추가선택품목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시 중도금 또는 잔금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과 추가선택품목 비용의 취득가액 반영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여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을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추가선택품목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69 심판결정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525 심판결정2022.08.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523 심판결정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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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6 (2014.02.04 회신),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7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추가약정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