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회신일 2014.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4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26.07.2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해 분양대금을 할인받기로 한 경우이다. 사업주체와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72, 2013.09.09.; 서면법규과-1418, 2013.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72, 2013.09.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여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을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추가선택품목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시 중도금 또는 잔금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과 추가선택품목 비용의 취득가액 반영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여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을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추가선택품목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69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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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20부1523 심판결정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6 (2014.02.04 회신),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7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추가약정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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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