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6.2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2001.7.14.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했다. 2001.7.31. 잔금을 청산해 주택을 취득했고, 2004.10.30.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사례의 경우 2001.6.21.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2001.7.14.) 이후인 2001.7.31. 청산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에 대한 2004.10.30.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

회답

1. 귀 사례의 경우 2001.6.21.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2001.7.14.) 이후인 2001.7.31. 청산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에 대한 2004.10.30.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2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