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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104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404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