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쓴 부동산 양도는 실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위계약서를 쓴 부동산 양도는 실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존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잔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지주들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존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 2. 15)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상의 관련 법령 및 기존예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이미 지급받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지주들의 부동산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상의 관련 법령 및 기존예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2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허위계약서를 쓴 부동산 양도는 실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1)
원 제목
잔금을 이미 지급받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지주들의 경우 실가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