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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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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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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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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바뀌나?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시 변경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산출세액이 바뀐 경정청구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금액이 아니라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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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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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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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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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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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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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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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와 세율·공제 및 실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산정하며 기본공제와 예정신고납부 공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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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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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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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지 않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 또는 분납기한 내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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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은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회답을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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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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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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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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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납을 못 해도 2차분 세액공제를 받나?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분납세액을 납기 내 내지 않은 경우 2차 분납세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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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당시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세무서가 예정결정하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후 주소를 옮겨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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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 분납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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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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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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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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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양도신고와 자진납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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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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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도 세액공제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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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공제된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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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가 되는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안내서에 따른 납부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안내서에 따른 납부는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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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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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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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예정신고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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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양도신고와 15% 공제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7.01.01 이후 계약한 거주자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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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확정신고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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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정기한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세금을 자진납부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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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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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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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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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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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와 비교표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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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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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이미 결정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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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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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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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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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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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로 고칠 수 있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 예정신고 후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오류·탈루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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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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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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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