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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9조 삭제 <1999.1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의 결정 및 통지 절차이다.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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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2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47)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