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은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회답을 생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자는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해 손실 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의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에 관한 사항.

회답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한 분쟁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회답을 생략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1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9)
원 제목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