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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납을 못 해도 2차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차 분납세액을 납기 내 내지 않은 경우 2차 분납세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할 세액이 발생했다. 1차 납부세액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았으나 2차 분납세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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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0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1차 분납을 못 해도 2차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57)
- 원 제목
- 1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