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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로 고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자산양도 예정신고 후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오류·탈루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쳤다. 이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쩡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후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얼마인지.
회답
1.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하였더라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6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6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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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7 (<time datetime="1992-03-25">1992.03.25</time> 회신),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1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