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당시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세무서가 예정결정하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후 주소를 옮겨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주소를 이전했다.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가 아니라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예정결정(사후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이전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예정결정(사후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내용을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예정결정(사후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3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41)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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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