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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나,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
회답
1.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일부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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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5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90)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