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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6.12.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양도신고와 15% 공제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7.01.01 이후 계약한 거주자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97.01.0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및 15%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1997.01.0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65조 제4항에 따른 15%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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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4 (1997.03.03 회신), "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8)
- 원 제목
- 1996.12.31 이전에 계약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