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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23, 1991.05.17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23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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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50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84)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