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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 분납 과정에서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2.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불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헤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납신청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분납 인정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2.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후 납부한 세액도 소득세법 제11조에 따른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2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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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1 (1997.07.30 회신),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55)
- 원 제목
- 분납신청후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