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4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는 상황이다. 양도시기는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751(1999. 4. 20)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양도시기는 붙임 기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751(1999. 4. 20)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양도신고 시기와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양도시기는 재일46014-751(1999. 4. 20)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98 (<time datetime="2001-04-10">2001.04.10</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1)
원 제목
토지 대금을 공탁할 경우 양도신고는 언제하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