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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과 세액공제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납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2.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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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4 (1997.06.05 회신),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93)
- 원 제목
-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