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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정기한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세금을 자진납부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였다. 다만 해당 신고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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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1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6)
- 원 제목
- 양도세는 납부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