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 최신 회답199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7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60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