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 최신 회답199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7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60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