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42,1994.12.20)및 재일46014-635,1994.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342, 1994.12.20

※ 재일46014-635, 1994.03.09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재일46014-3342(1994.12.20) 및 재일46014-635(1994.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342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 재일46014-635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35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25)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