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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예규(재일22633-2163,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163, 1992.08.2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규 재일22633-2163(1992.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216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1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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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7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4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