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이미 결정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다. 세무서장이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1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되는 것임.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만일, 또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 결정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2.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3385 심판결정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887 심판결정201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0004 심판결정1992.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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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 (1994.01.04 회신),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