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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예정신고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2. 주택의 양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위 “2”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주택 양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자진납부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4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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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2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02)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