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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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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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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한 경우이며 법정 예외 외에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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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
법인세 - 2003.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며, 법정 사유 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이고, 공제 대상은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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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
법인세 - 2003.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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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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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신고기한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99.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90일을 계산할 때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기한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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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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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등기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법인세 - 1999.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산업단지 부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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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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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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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 전의 것)에 의한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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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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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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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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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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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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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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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아파트를 재개발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규정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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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되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비업무용인 토지의 업무용 부분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부분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가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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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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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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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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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
법인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을 때를 제외하면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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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3.12.31 현재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유휴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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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법인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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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제외 토지는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증가율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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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는 경우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쓰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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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기준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21 이상 증가하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단위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분할로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되면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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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인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자산 현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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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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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를 나눠 부분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일부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의 부분 재평가는 불가하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해 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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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3.01.01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한 자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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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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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가 한때 비업무용이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이 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최초 업무사용일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 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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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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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재평가 때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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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경과연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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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손금 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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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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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변경 시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나?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적용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자산 평가액이 바뀐 경우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 말에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잔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와 제조경비 등을 적법하게 계산해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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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자산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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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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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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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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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가 전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인가 전에 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150, 1987.08.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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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속토지는 자산재평가가 가능한가?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일부 사업용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실태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비업무용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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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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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산 동일주식의 재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재평가 대상 주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0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기표시기와 특정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해당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편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