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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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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며, 법정 사유 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 후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며, 법정 사유 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이고, 공제 대상은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이다.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하는 처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하는 처분의 당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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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98)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대)를 차감하는 처분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