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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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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5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30)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