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6회신일 1989.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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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함께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여, 동령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여 동령 제50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6 (1989.06.22 회신),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04)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변경과 자산재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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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