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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속토지는 자산재평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일부 사업용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실태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비업무용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상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법인이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할 때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의 이용실태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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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5 (<time datetime="1989-03-22">1989.03.22</time> 회신), "사업용 부속토지는 자산재평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43)
- 원 제목
-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