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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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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재평가적립금의 기표시기와 특정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해당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기표시기가 재평가 결의일, 신고일, 결정일 중 언제인지와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재편가법 제17조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편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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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5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0)
- 원 제목
- 자산재평가 기표시기가 재평가 결의일, 신고일, 결정일 중 어느때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