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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계산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다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 상각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의 기간을 선택하여 정액 상각하는 것입니다.
’95. 1. 1이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존치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과 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1994.12.31 이전 취득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진행 중, 상각 완료 후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진행 중·완료 후에 자산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그 잔존가액은 상각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을 선택하여 정액 상각한다.
2. 1995.1.1 이후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거나, 감가상각 완료 후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긴 법인이 자산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76 심판결정2018.01.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508 심판결정1999.06.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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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9 (1998.12.18 회신),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2)
- 원 제목
- ’94.12.31이전ㆍ이후 취득하여 ’98. 1. 1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