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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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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손금 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계산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할 감가상각비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에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 따른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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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7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0)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