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자산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경과연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861,1990.04.13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경과연수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861, 1990.04.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61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1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6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10)
- 원 제목
-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계산 시 경과연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