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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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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평가일 이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자산 현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이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전60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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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4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재평가 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8)
- 원 제목
-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