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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신고기한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9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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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신고기한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0일을 계산할 때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90일을 계산할 때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기한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9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재평가 신고기한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2)
원 제목
자산재평가 신고기한힌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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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