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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1은 ’95. 1. 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것이다. 질의2는 ’94.12.31 이전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완료한 유형고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내에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전ㆍ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와 관계없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재평가액의 10%)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95. 1. 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2. ’94.12.31 이전 취득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1.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ㆍ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와 관계없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인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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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4 (1998.07.31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22)
- 원 제목
- 재평가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