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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0.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자산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경과연수를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226

자산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경과연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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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1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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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