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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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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재평가시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1과 2-15-40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1과 2-15-40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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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5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3)
- 원 제목
-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