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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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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자산재평가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준비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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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7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59)
- 원 제목
- 조감법상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자산재평가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