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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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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며, 해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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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08 (<time datetime="1989-12-04">1989.12.04</time> 회신), "임의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29)
- 원 제목
-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