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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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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했으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
회답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은 재평가 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1994. 12. 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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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1 (1998.12.28 회신),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4)
- 원 제목
-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