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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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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재평가 때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와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58, 1990.03.29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고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의 취득일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며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법인22601-758, 1990.03.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58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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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3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3)
- 원 제목
- 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