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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최신 회답1998.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7.31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7.3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4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1.26 · 미확인 · 법인22601-258
재평가로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개정 내용연수가 짧을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연수가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으면 개정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