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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기준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21 이상 증가하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기준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21 이상 증가하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단위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분할로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되면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의 용도 및 도매물가지수 증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 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융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 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융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9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85)
원 제목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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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