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1회신일 1998.08.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1998.1.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정했다. 법인은 1998.7.31 재평가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1 (1998.08.24 회신),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90)
원 제목
중간예납기간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