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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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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1998.1.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정했다. 법인은 1998.7.31 재평가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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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1 (1998.08.24 회신),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90)
- 원 제목
- 중간예납기간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