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2.31 현재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3.12.31 현재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유휴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는 1983.12.31 현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유휴토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01.01 재평가를 할 때 1983.12.31 이전 취득한 유휴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50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6)
원 제목
1996.01.01 재평가를 함에 있어 9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