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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위자산 일부만 부분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일부가 비업무용인 토지의 업무용 부분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부분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가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지적법에 따라 분할되어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인 경우 업무용 토지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므로 단위자산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고, 그 토지가 지적법에 따라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부분이 제외된 경우에는 업무용 부분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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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2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5)
- 원 제목
-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