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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한다. 해당 토지가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경우도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교환의 경우 포함)에는 동 토지등의 양도금액과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그리고 1984.01.01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고, 과세표준이 있을 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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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4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03)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