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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6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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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차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한 경우이며 법정 예외 외에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하지 못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69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재평가차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7)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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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