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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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해 토지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여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므로 단위자산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해당 부분이 제외되면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7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6)
원 제목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