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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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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취득한 여러 자산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과 다른 일부 자산에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감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부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은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1 (<time datetime="1998-11-24">1998.11.24</time> 회신), "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9)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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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